[2026 최신] (방문판매업 신고증,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, 다단계판매업 등록증,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)재발급 신청서 양식 한글/PDF

💡 서식 정보 요약

  • 소관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
  • 관련 법령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  • 시행 일자: 해당 법령 참조

“(방문판매업 신고증,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, 다단계판매업 등록증,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)재발급 신청서” 작성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?
전문가 입장에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 드립니다.

📌 1. 누가, 언제 작성하는 서식인가요?

  • 작성 대상: 방문판매, 전화권유판매, 다단계판매,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기존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자.
  • 제출 상황: 기존에 발급받았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물리적으로 분실되거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 재교부를 받기 위해 제출합니다.

⚠️ 2. 작성 시 [주의사항 3가지] (반드시 확인!)

  • (주의점 1): 재발급 신청이 늦어질 경우, 사업자 본인 확인이나 등록(신고) 사실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일부 업종은 사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 게시 의무가 있으므로, 지연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(주의점 2): 신청서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(법인의 경우 대표자)이 서명(또는 날인)해야 합니다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,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적법한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.
  • (주의점 3): 신고증(등록증)이 훼손된 경우, 기존의 훼손된 신고증(등록증)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 분실의 경우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지만, 재발급 신청 전 사업자 정보(주소, 대표자 등)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먼저 변경 신고를 완료한 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상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🔎 3. 이 서식,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할까요? (핵심 항목)

양식을 열기 전, 아래 항목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작성이 훨씬 빠릅니다.

  • 항목 1: 사업자(법인)의 상호(법인명) 및 대표자(성명)
  • 항목 2: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(주소)
  • 항목 3: 기존 신고(등록)번호, 신고(등록)일자, 그리고 재발급 사유 (분실 또는 훼손)

💡 4. 전문가의 실전 조언

재발급 신청 전에 관할 시·군·구청의 담당 부서(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 등)에 전화하여 현재 필요한 구비 서류와 정확한 처리 절차, 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,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문의하여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
📍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?

이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. 방문 전 가까운 관할 행정기관 위치를 확인하세요.

🚩 내 주변 제출처 찾기 (지도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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